'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긍하여' '범구' '기망하다' '우주관절부(오른쪽 팔꿈치)' '근무에 당하다'….
경찰과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암호문인가.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면서 한글로 표현해도 의미전달이나 문구절약에 문제가없는데도 뜻이 불분명한 일본식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들을 고수하고 있다.
9일 한글날을 맞아 본사취재진이 한글학회 평의원 이상태 교수(52·경북대 국어교육과)의 도움으로 법원의 판결문과 영장 등을 분석한 결과 한자위주의 용어와 문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이나 영장 문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한자를 마구잡이로사용해 읽는 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주의적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달 청구한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2백자 원고지 5장 분량의 내용이 단 한개의 문장으로 작성돼 있다.
이 교수는 "문장이 길면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글의 이해를 해칠 뿐 아니라 격조사를 잘못 사용해 문장을 비문법적으로 만들기 쉽다"며 "문장구조를 명제단위로 끊어주고 구조를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보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있는) △절취해(뺏어) △쌍방이(서로가)△두부좌측(머리 왼쪽) △열창을 입어(찢어져) △자상을 입어(흉기에 그여) △안면부(얼굴) △주거(사는 곳) 등의 단어도 대부분이 우리말로 바꾸면 의미전달이 더 명확해지는데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수사용어 실태 파악에 들어가올해말까지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것은 지방청에서 바꾸고 나머지는 본청에 개정건의서를 낼 계획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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