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도축 금지…식당업주 반발

입력 1998-10-09 00:00:00

【청송】청송군이 염소 도축을 단속키로 하자 관련 식당 업주들의 반발하고 있다.군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염소를 자가도축 하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25개 식당에 보냈다.업주들은 이에대해 "염소 한마리를 도축하기 위해 냉동차를 이용, 안동 도축장까지 가라는 것은영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현실 여건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이주, 군이 권장해 염소를 사육하면서 식당업까지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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