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 알선등 불법행위를 해온 다방업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에대해 뇌물수수죄를, 업주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구속기소해 귀추가 주목된다.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검사는 8일 구미시 광평동 ㅎ다방 업주 강정선씨(34.여)를 뇌물공여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강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씨가 데리고 온종업원 이모양(15)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 ㅎ파출소 이모경장(37)을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양을 이 다방에 소개해준 뒤 달아나자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임용규씨(24)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32), 이양을 '사창가에 팔아버린다'고 협박, 돈을 뜯은 권모씨등 3명을 폭력등 혐의로, 이양과 여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손님 정모씨(30)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양과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손님 김모(36) 송모씨(32)등도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구미서 모파출소에 근무하던 지난 2월7일 새벽2시쯤 구미시내 한 모텔에서 강씨가 불법영업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며 데려온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강씨는 지난 1월 가출한 이양을 고용, 노래방에 보내거나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등 3백20만원을 가로채고 이경장에게 이양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정씨등은 한차례 5만~20만원의 돈을 주고 1~6차례에 걸쳐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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