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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교육청은 각각 교원들을 대상으로 99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대구20~24일, 경북 19~28일. 초·중·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퇴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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