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시 등의 재난지역 선포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수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에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도 김길원 건설도시국장은 7일 긴급소집된 제1백2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재난지역선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 폭발 등 인재의 경우 에 선포할 수 있으나 태풍피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지역 선포 관련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포항 등지를 자연재해지역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규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태풍으로 도내 피해액이 1천4백40억원에 이르고 특히포항,경주 등에 피해가 집중돼 있음에도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언론사 등으로부터 기부금품마저도 접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