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초본 5분안에 발급

입력 1998-10-08 14:54:00

수작업에 의존해 온 부동산 등기업무가 전산으로 바뀌어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업무가 신속해진다.

대법원은 7일 대구지법 북대구등기소를 비롯 서울지법등기과, 인천지법 남동·소사등기소등 전국7개 등기소(과)를 시범 전산서비스지역으로 지정, 등기부 등·초본 발급과 등기신청사건 등 각종등기업무에 대한 전산서비스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올연말까지 11개소의 전산서비스를 추가 개통하고 내년부터 매년 12개소씩 추가 개통,오는 2003년에는 전국 2백41개 등기소 어디에서나 원하는 곳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있도록 한다.

전산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판기 형태의 무인자동발급기도 등기소내에 설치돼지금까지 1시간이상 기다려야 하던 등기부 등·초본 발급이 5분안에 이뤄지게 됐다.전산서비스 내용은 등기부 등·초본 발급및 열람,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근저당 설정등기등 2백25가지 등기신청사건처리, 보정지시서등 28가지 통지서 발급, 접수장 등 10가지 대장출력 등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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