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꾼까지 보호해서야

입력 1998-10-08 00:00:00

건설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71년 이후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에서 사들인 토지는 44.5%이고 그린벨트 거주자의 79.4%가 역시 71년이후 전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는 그린벨트가 그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되기도 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벨트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그린벨트는 지난 71년이래 역대 정권때마다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지만 그린벨트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환경보존 우선의 대세에 밀려 지금까지 미해결인채 떠밀려왔던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 거주민의 불편 완화와 재산상 손실 보전을 내세웠던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아래 국민회의내에 특수정책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단은 전국 그린벨트의 17%를 해제하는 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여권내 상당수 의원들이 "그린벨트 해제 폭이 너무 적다"고 반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발표된 건교부의 '그린벨트의 44.5%가 외지인 소유'라는 조사 결과는 앞으로그린벨트 정책이 어떻게 지향해야 할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이처럼 그린벨트의 절반 가까운 땅이 외지인 소유라는것은 개발 제한이 해제될때를 대비. 투기했다고 볼수도 있는게 아닐까. 그런만큼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해야할지 신중히 검토돼야 할것이다.

물론 그린벨트 지정이전 부터 살아온 20.6%의 거주자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길 하나 건너면 개발지역의 땅 값이 10배, 20배 높은 가운데 토지 활용도 제대로 못하게 묶인채27년을 살아온 주민이 정책 배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린벨트 지정이후 전입 주민들까지 원주민과 똑같이 그린벨트의 피해자로 보고 보상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차제에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원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그린벨트내 원주민 땅을 국가예산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피해보전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신중히 보완하는 것도 중요 하다는생각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겨냥, 사들인 외지인까지 무더기로 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녹지보전이란 대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투기 근절이란 측면에서도 재고 돼야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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