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대폭 자율화

입력 1998-10-03 14:20:00

내년부터 한 학원에서 입시과목과 외국어나 예.체능 등 여러개의 교습과정을 동시에 교습할 수있고 1백17개로 제한된 교습과정 제한이 폐지되는 등 학원설립과 운영이 대폭 자율화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시설기준을 완화하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육부 소관 각종규제 1백35개를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30세미만으로 제한돼있는 국비유학생의 선발응시 연령제한을 폐지, 국비유학의 문호를 개방키로 했고 국비유학생의 유학종료 후 의무복무제도 폐지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또 대학생의 전과(轉科)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시간제 등록생' 선발제한을 지방대학에 한해폐지,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대학의 수업료 분납과 납부연기제도 확대하도록 했다.이밖에 학교주변 2백m이내인 환경위생정화구역내라도 유치원과 대학주변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심의없이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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