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예니 피해 보상금 어떻게 되나

입력 1998-10-03 14:21:00

태풍 예니는 대구.경북 전역에 큰 상처를 입혔다. 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또 상해 및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

▲농경지 침수.어민 피해=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우선 논.밭의 경우 침수되었을때 보다는 산사태나 하천둑 붕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을받는다.

논은 전체면적 기준으로 도복 8%, 흙탕물 침수 20%(3-4일간 지속시 40%) 까지 보상된다. 밭은작물종류, 생육시기, 흙탕물 혼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나 논보다는 조사자의 임의 피해 적용률이 높은 편이다.

어민피해 역시 정부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어선 및 어장종류, 크기등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가옥.차량 침수=가옥침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완전침수는 75만원이며 일부 침수는 35만원. 일부 침수는 기준이 다소 애매하나 방안까지 물이 들어와 가재도구등이침수,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공장이나 사무실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차량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에 가입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정비공장에서 판단해 운행중이었을 때만 보상된다.

▲사망.실종=정부는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 1천만원, 가족 1인당 5백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실종자는 시.군이 실종자라고 최종 판단했을때 사망자 기준과 똑같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 보상금과 별도로 생명보험 가입자도 사망,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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