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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案공람 실시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8-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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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연휴기간인 3일에서 6일까지(추석날은 제외) 외지인이 도시계획정비안을 공람하려는 경우에 대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공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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