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진출포기 종용 기존업체등 조직적 방해

입력 1998-10-03 00:00:00

신규업체가 사업에 나서면서 기존 업체들과 협회측으로부터 사업방해를 받았다고 주장, 물의를빚고 있다.

의료 적출물처리업체인 ㄷ산업은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기존 업체측이 소각위탁계약을 방해하는가 하면 허가과정에 민원을 제기, 어려움을 겪자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제소했다.

ㄷ산업대표 김모씨(38)에 따르면 적출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 지난 6월 대리인을 내세워 대한적출물처리업체 대구·경북지회장인 서모씨와 만나 서씨의 소유인 소각시설에 대해 위탁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턱없이 높은 가격을 내세우며 사업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

김씨는 "위탁소각계약의 경우 통상 보증금 3백만원 이하, 처리단가 ㎏당 2백원인데 비해 서씨는보증금 5천만원에 처리단가 kg당 1천원을 제시하며 위탁계약을 해주지 않아 경기도지역의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ㄷ산업측은 최근 수성구보건소에 사업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존 처리업체 대표인 차모씨를 중심으로 혐오시설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대한적출물처리업협회가 불법처리 우려가 있다며 ㄷ산업에 대해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등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사업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민원 발생 사안이므로 민원이 해결된 후 허가해줄 수 있다고 하는등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적출물 처리업체 지회장인 서씨는 "민원 발생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김씨측 대리인과만났거나 보증금을 비싸게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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