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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일부터 '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를 개설,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평가를 하게 한다.
민원인들이 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나 업무 태도 친절 여부를 신고하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상벌을 결정한다는 것. 부산시는 연 3회 이상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된 직원은 징계조치하며, 친절공무원은 표창 및 특별휴가 3일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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