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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마산시장 구속 부지용도변경 수뢰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8-10-01 14:53: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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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속보=마산 한일합섬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김인규 마산시장이 30일 법원의 실질심사결과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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