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7일부터 MMF 표준약관 개정

입력 1998-10-01 00:00:00

증권감독원은 30일 투자신탁회사의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만기 1년을 초과하는채권의 편입을 금지시키는 등 MMF 표준약관을 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증감원은 최근 금융기관 자금이 MMF 등에 급격히 유입되면서 일부 투신사들이 장기채권을 대량편입시키고 있어 집중환매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운용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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