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중인 '채권 시가평가제'의 시행시기와 범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있다.30일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로 늦어질 수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전면시행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채권 시가평가란 말 그대로 채권을 장부가(매입가)가 아닌 그때그때의 시세로 값을 매기자는 것.즉 부도채권은 부도난 대로, 매입당시보다 값이 떨어진 채권은 떨어진 대로 평가하자는 취지다.투신사 은행신탁은 지금까지 수익증권 등 펀드내 채권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 고객환매에응해왔다. 펀드에 편입된 채권값이 떨어지더라도 고유계정이나 다른 펀드에서 끌어다 부족분을메워 목표로 제시했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온 것.
외형확대를 위한 무리한 경쟁 때문에 고객들이 보아야 할 손실을 일부 떠안아온 것이다.그러나 시가평가가 실시되면 고객의 환매시 해당고객이 구입한 채권을 팔아 돈을 내주게 되므로투신이나 은행신탁에는 손실이 전가되지 않는다.
금감위는 당초 11월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는 그때부터 발행되는 채권에 한해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신규펀드에 편입된 모든 채권에 시가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고 △환매시 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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