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방안을 마련,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보증기관의 경직된 업무처리로 인해 지역에서 아직 단 1건도 특례보증이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특례보증이란 경영전망은 양호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한도내에서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기로 지난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한 것.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29일까지 7개업체가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했으나 2곳은 보증불가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 5곳은 아직 계류 중이라는 것.
모 중소업체의 경우 거래회사로부터 아직 받지못한 채권이 있지만 어음을 받지못했다는 이유로신용보증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다른 업체는 금융기관에 2천만원이 연체돼 있다는 이유로 역시신용보증을 거절당했다.
업체 관계자는 "어음을 받았다면 다소 손해를 보고라도 벌써 현금화했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봐야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책임자들의 복지부동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특례보증시행 후 실적이 거의 없자 지난 25일 각 지역본부와 영업점에 공문을보내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채권을 보유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할 것'을 통보했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박중걸 근로감독과장은 "특례보증을 신청한 체불사업주에게는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보증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사업주들이 '돈도 못빌리고 사법처리만 받는 것 아니냐'며 신청을 기피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말까지 지역에서는 사업장 3백49곳의 근로자 1만8천여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6백여억원을 받지못한 상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피해근로자가 3배이상 늘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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