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또는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등 부적격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29일 지난 7,8월 전국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여 모두 1백12명을 적발, 16명에 대해 해임.정직.감봉조치하는 한편 7명 직위해제, 15명 직권휴직, 27명 경고등의조치를 취하고 26명은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21명은 재조사후 처리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적발된 교육공무원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직무수행 곤란 60명 △금품수수 13명 △품위손상17명 △근무불성실 및 복무기강 문란 22명이며, 신분별로는 △초중등교원이 교장 21명을 포함, 85명 △대학교원이 총장 1명을 포함, 8명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4명 △일반직이 15명이다.의원면직된 충남 S초등학교 최모교장은 지난 95년 회계업무 부정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올해 또 업체로부터 1백여만원을 사례비로 받아 이를 회식비 등에 쓰다 적발됐다.
대구 Y초등학교 민모 교사는 올들어 학부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을 촌지로 받은 뒤 공직기강 감찰기간에 서둘러 돌려줬으나 물의가 빚어지자 스스로 사직원을 냈다.
3학기동안 무려 50차례 병가를 내거나 조퇴.지각하는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질책하는 교장 앞에서 반항하다 동료 교사로부터 뺨을 맞은 대구 S초등학교 권모교사와 중국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동료 교사로부터 3천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못해 해외로 달아난 인천 K여중 윤모교사는 해임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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