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내일 소환

입력 1998-09-29 15:22:00

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부장검사)는 29일 한계농지 지정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회의 김종배의원(44.전국구)을 30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김의원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지역의한 지주로부터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농업용 이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한계농지로 지정될 수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김의원의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사건 관련자들을 28일밤 소환조사한 결과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의원이 출두하는대로 정확한 뇌물수수경위와 액수등을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이 국회 상임위 활동과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