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부자 사정재판

입력 1998-09-29 14:53:00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사정(査定)재판에서 한보그룹 정태수·보근 부자가 재직중 횡령한 1천6백31억원을 한보철강에 배상하라는 결정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의 공동관리인이 정태수 전한보그룹 총회장과 정씨의 3남 정보근 전한보철강 사장을 상대로 "횡령액과 회사부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사정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청 전액인 1천6백31억6천1백69만원으로 사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1개월안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정 결정은 이행을 명하는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전액을 한보철강측에 지급해야하며, 소송을 내면 정식 민사재판을 받게 된다.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옛 사주를 비롯해 이사,감사 등의 부실경영 책임을추궁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 지난 62년12월 회사정리법 제정 이래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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