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입력 1998-09-29 00:00:00

●소 도축은 되지만 판매는 금지 딱한 농민 젖소잡아 팔다 잡혀

○…농림부가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농가에 자가도축을 허용했으나각종 위생 관련사항을 지키기 어려워 도축한 소를 팔수 없게 돼있는 규정때문에 농민이 경찰신세를 지는 사태가 발생.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안모씨(32)는 지난27일 자가도축한 젖소를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트럭에싣고 다니며 팔다가 경찰에 검거.

안씨는 "소 값이 폭락해 직접 잡아서 팔면 추석이라도 쇨 수 있을 것 같아 싣고 나왔다"면서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가사정도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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