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의원 사전 영장

입력 1998-09-29 00:00:00

청구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9일 국민회의 김운환의원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국회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은해 4월과 6월 청구그룹의 부산 해운대지역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청구에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의원은 청구수사와 관련, 계좌추적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지난 17일과 24일, 29일 세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동서울상고 이전과 관련, 광숭학원측으로부터 각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중위 이부영의원은 30일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강수사를 계속,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0월2일 청구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에서 홍인길전청와대 총무수석의 기소와 함께 홍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등과 김의원등 청구비리 연루 정치인 처리방향도 언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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