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이 통합, '국민의료보험'으로 바뀌더라도 양 의보 피보험자들은 기존의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28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의보 부분통합으로 10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된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되지만 의료보험증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소 및 가족수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양식에 의한 의료보험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또한 국민의료보험 시행으로 피보험자가 동일 병원에서 30일이내 치료를 받은 뒤 1백만원 이상의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했을 경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1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추후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보상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와 그 가족들은 내달부터 1·2차진료기관의 경우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차진료기관은 종전처럼 하급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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