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빌린 쪽에서 건물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행사,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계약을 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민은행이 모 지점의 점포임차 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자 약관을 적용한 사례가 최근 신고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점을 일괄관리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약관을 마련, 각 지점이 점포임대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해 왔다" "이 약관은 임차인(은행측)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반면 임대인(건물주측)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만 중도해지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