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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룹 비리와 관련, 기소된 장수홍회장등에 대한 5차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피고인과 전종합조정실장 이수환피고인등과 검찰및 변호인이 신청한 10명의증인들이 계열사간 자금이동과 조성과정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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