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추가 단축추진

입력 1998-09-28 00:00:00

정부는 공무원정년을 추가로 1, 2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0.9%(1만7천5백79명)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의 추가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중 공무원법을 개정, 정년을 1, 2년 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이하(기능직 포함)는 58세에서 57세로 줄이는 한편 6급이하에 대해 정년후 3년간 채용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폐지했었다.

정부는 정년 추가단축으로 퇴직공무원이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 연금가입후 20년이 경과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수정,퇴직금중 20년분은 연금으로 받고 20년 초과분은 일시불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와 함께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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