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28일 전청와대인사비서관 강상일(姜祥日)씨 등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신탁 직원 2, 3명이 경성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성비리 연루 의혹 정.관계 인사 15명중 이미 사법처리된 정대철(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와 김우석(金佑錫) 전건설부장관, 손선규(孫善奎) 전건설교통부 차관 등 3명을 제외한나머지 12명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이기택(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에 대한사법처리는 보류한 채 29일 경성 재수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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