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 보험사에 전액청구 가능

입력 1998-09-28 00:00:00

정부와 여당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진료비 한도를 현행 책임보험금의50%에서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 항공요금을 사실상 자율화하는 대신 요금 변경시 예고토록 하고 상업지역내 주거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당정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제2정조위원장, 김홍일(金弘一), 서한샘의원 및 이정무(李廷武)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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