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해묵은 과제 하나가 타결됐다. 양국은 연안해역의 조업권을 두고 수시로 마찰을 빚어온것인데, 어업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양국간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구 정권때인 지난 1월 일본이 기존 협정을 일방파기하면서 한.일간 정부차원의껄끄러움도 그것이지만, 어선나포등 현장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일간에는 종군위안부문제등 과거사(過去史)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어업갈등까지 겹쳐 이대로는끌고 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
타결내용을 보면 두나라가 협상에 진지한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동경 1백36도 기준을 제시한 우리측에 대해 일본은 1백35도를 고집해 왔으나 한발씩 양보, 1백35도30분을 기준선으로 설정한 것은 상호주의원칙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우리측에 대해 일본은 협상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김대중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어업협상만이라도 타결짓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현안이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민의 생활대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협상에서 아쉬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일본 근해해역에서 조업해오던 우리 어선이 이번 협정으로 일본수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획고의 3분의 2를 손실보게 된 것이다. 황금어장을 잃게 돼 앞으로의 어민생계대책 등에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할 형편이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등 어업대책전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졌다는 뜻이다.
또하나 우리측의 협상태도에서 못마땅한 것은 독도문제를 피해나간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해양법 적용을 묵인한 꼴이다. 해양법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암초덩이의 땅에 대해선 어로(漁撈)기준설정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로서 사람이 살고 있다.아마도 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명시할 경우 어업협상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독도 지점표시를 좌표로 명기하는 선에서 양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협정은 타결됐다고 하더라도 실무차원에서 계속 논의돼야겠지만 향후 3~5년간 종전의 평균어획량을 감안해서 일본근해 조업권을 양해한다는 조건도 좀더 신축성있게 조정돼야 한다.한.일간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두나라가 그야말로 21세기 동반자로서의 선린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게 신해양질서에 동참하는 우리의 각오도 새롭게 다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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