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범 사형선고

입력 1998-09-26 00:00:00

【경주】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25일 두 딸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구속기소된 김원규피고인(34.경주시 황남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병을 앓고 있는 큰딸과 부인.작은딸등 3모녀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행위는 윤리를 망각한 용서받지 못할 패륜행위로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3월12일 지병이 있는 큰딸(3)을 세탁기안에 넣어 익사시키고 부인 오혜경씨(23)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살해한데 이어 생후 10개월난 둘째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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