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제정 시안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우리 헌정사에 인권보호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내외적으로 인권탄압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인권후진국'의국제적 오명을 씻고 '인권존중국'으로 면모를 일신하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의의가 적지 않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제헌 50주년, 여.야간 첫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시점에 맞춰 입법이 추진된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법무부가 선보인 인권법 시안은 '인권헌법' 또는 '권리장전'으로 집약된다.'인권침해와 차별없는 사회구현'을 목표로 인권교육-홍보에서부터 제도개선, 조사(調査)와 구제에 이르기까지 인권 전반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고문, 협박등 일반적인 인권침해행위는 물론, 인종모욕, 성희롱등 차별행위까지일일이 적시하면서 적용 범위도 인권의 탈(脫)국경화 추세에 발맞춰 국내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했다.
인권법의 핵심 골자는 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을 '국민인권위원회'가 감시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및 국내.외의 차별행위에 대한 감시.구제 활동를 주된기능으로 한다.검찰, 경찰과 안기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조사함으로써기능만 따져 놓고 보면 정부부처 보다 높은 '총체적 기관' 이다.
인권위는 인권교육.홍보는 물론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권고또는 의견 표명은 물론 경찰서유치장, 교정기관, 외국인보호소, 군교도소,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권까지 갖는다.인권위의 조사는 진정(陳情)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비공개로 이뤄진다.인권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구성된다.
시민단체(NGO)와 정부(GO)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반민반관(半民半官)'조직으로 각계 인사들을고루 참여시키고 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토록 한점도 특징이다. 또 이사회 11명중 3명, 인권위원 9명중 3명을 여성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법 제정 시안이 마련됐다는 점만으로도 수사관행과 교도행정에 상당한 변화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인권위의 법적 자격이나 역할등을 놓고 논란의 목소리가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사실상 정부출연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권위원선정과정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개입, 정부를 감시해야할 인권기구가 오히려 정부에 의해 감독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강제력있는 '준사법권'이나 시정명령 조차 없이 권고적 권한으로 제한할 경우 국가기관의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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