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타결 의미와 전망

입력 1998-09-25 00:00:00

한일 양국이 24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두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큰 짐 하나를 덜게 됐다.

이번 '도쿄(東京)합의'는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내달 국빈방일을 앞두고 이뤄진것이어서한일 양국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의 어업실무교섭과 2차례의 고위급 담판을 통해 어업협정개정을시도했으나, 일본이 최종 합의단계인 지난 1월 기존 어업협정의 일방파기를 통보하는바람에 외교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쪽 한계선의 경우, 한국은 일관되게 고수해오던동경 1백36도에서 1백35.5도로 물러났다.

한국측은 독도를 기점으로 장차 2백해리 배타적어업수역(EEZ)를 그을 경우, 동쪽 한계가1백36도가 된다는 상징적인 명분을 지켜내려 했으나, 일본의 강한 반대와 국제법상무인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물려 차선을 택한 셈이다.

한국측은 이런 '양보'로 EEZ경계획정이 될 경우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될 대화퇴어장의70%~80%를 지켜낸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양국 근해에서의 기존조업실적 보장문제와 관련, 한국은 3~5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그간불균형을 이뤄온 양국 조업실적의 균형을 맞추기로 한 합의를 이끌어내 일단 한국어민들이새로운 어업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놨다.

그러나 매년 단계적으로 기존어획량이 감소하게될 처지여서 한국어민들의 수입감소는불가피할 전망이며, 양식어업 등 향후 어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됐다.여하튼 한국측이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년 1월현행 어업협정 종료와 동시에 동해의 어업질서가 실종될 경우, 한국어민의 일본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이 불가능하게 돼 총 3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작용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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