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자금대출 주택규모 제한 폐지

입력 1998-09-25 00:00:00

주택은행의 주택관련예수금 가입자는 25일부터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의구입.임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24일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신재형저축에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종전에는1백㎡이내 민영주택에 한해 구입.신축.임차.개량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25일부터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도 신축.구입의 경우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으며 대출기간별로 연 13.75~14.50%이던 금리도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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