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업체도 유통망만 있으면 담배를 제조,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기업민영화 관련 간부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나는민영화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공정위 입장을 각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각 부처에 통보한 기본원칙은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그대로 전이돼서는안된다 △민영화 이후 다른 기업의 진입이나 퇴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독점을심화시키는 민영화는 안된다는 것 등.
또 민영화되기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 민간업체들이 담배공급을 할 수있도록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할 경우 이 분야에 민간업체 참여를 제한할명분이 없어진다"면서 "담배인삼공사법을 개정할 때 다른 기업의 진입을 제한해서는안된다는 공정위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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