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방지법 꼭 만들어야

입력 1998-09-24 15:05:00

정부의 부패척결노력이 공직자기강 일제점검에서 어느정도 결실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0일부터 감사원등 유관기관을 총동원, 8월말까지 근무태세에 대한 집중점검결과 공직자와 정부산하단체임직원등 1만여명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사정만 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터에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패추방노력은 일단 평가받을만 하다.

우선 공직자들의 비위별 내용을 보면 역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기본이고 복지부동.무사안일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출근해서 대충 서류를 만지작 거리며 근무시간을 때우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대주민봉사정신은 찾을 길 없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주민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노력이 없는 셈이다. 금품수수.향응엔열심인 것을 보면 도대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봉급을 받고 사는 공복자(公僕者)들이 이럴수있는가 싶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보면 파면.해임.면직.정직등 중징계도 상당수 있었지만 주의.경고가처벌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물렁한 일면도 보였다. 공무원도 생활인인데 공직에서 내쫓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1년내내 각기업.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직장인들의 고통과견주어 볼 때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정(司正)의 칼날이 정치권과 고위직을 겨냥하고 있을때 중.하위직은 여전히 대민관계에서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은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다. 중징계받은 공직자중 97%가 5급이하 공무원이었음은 공직사회 전체가 비리에 오염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의 공직자기강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부는 비위공직자 연대책임추궁의강화등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한다. 또 고위직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연봉제를 도입, 일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물론 단기적인 처방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정의지가 국가존립의 명제가 된다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애국심과 나라경제살리기에 전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차제에 부패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70%이상 찬성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를 좀 더 실현성 있게 손질해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 늦어도 내년초부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하니 국민들은 꼭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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