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세무조사않기로 직원 업소무단방문금지

입력 1998-09-24 14:21:00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거나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세무직원들의 비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기위해 업소 무단방문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이건춘 국세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63조9백99억원으로 8월까지의 세수진도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6%에 달한다"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족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이청장은 그러나 변칙적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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