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전공정위부위원장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8-09-24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24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우(李康雨)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의실형과 추징금 3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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