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마당을 대중집회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마산·창원 지역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시민단체 협의회가 오는 26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철회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경남도청 광장에서 개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률은 뚜렷한 금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나 경찰은 울타리가 있는관공서라는 점을 들어 장소 변경을 설득하고 있고, 경남도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입장.그러나 시민단체는 "관공서 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강행할 태세여서귀추가 주목된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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