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11월 시행

입력 1998-09-23 00:00:00

고용보험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다음달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예정이지만 대상사업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세부지침 미정, 사업주의 관심부족등으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자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에 한해 3개월분 보험료를 대납해내년 1월부터 영세사업장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문제로이를 폐지, 자발적 가입유도는 물론 조기 실업대책 마련이란 당초 취지를 무색케했다.전국적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대상사업체는 1백만여곳이며 수혜근로자는 8백50만여명에이를 전망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대상사업체는 약 10만곳으로 이들 중절반이상이 대구지역에 밀집해 있다.

대상사업장이 3만5천여곳인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보험가입업무를 담당할 직원이10명에 불과해 1인당 3천5백여곳을 할당받아 가입시켜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1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안내문 발송 등사전준비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의 자진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3개월분보험료를 대납하려던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며 "우선가입에 따른 혜택도 전혀 없이영세사업장의 신규가입을 조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보험 확대적용으로 수혜대상자가 된 3개월이하 임시직근로자와 월 80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가 전체대상자의 30%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명확한 보험요율적용기준도 마련돼 있지않다. 또 정부는 식당, 유흥업소 등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경우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미비로 정확한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1백만원 안팎의정액임금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사업주들의 반발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노동계 관계자는 "내년 4월이후 소규모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신청할 경우 6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사업주들이 잇따를 것"이라며"준비없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실업대책은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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