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주 업무로 해야할 환경부가 13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 구역 전면 재조정을 추진, 국립공원이 심각한 훼손 위기에 직면했다 한다.
환경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작성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 의해 공원구역을 전면 재조정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부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조정계획은 내무부가 국립공원 구역 전체를 대폭 조정하려던 것을 크게 축소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축소해서 취락지역등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이 기준안이 11월13일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환경지구의 상당부분이 취락지역으로 편입,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국토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재조정 계획안은 신중히 재검토 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립공원 지역내에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마지막 녹색지대를 쉽사리 깎아먹어서야 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측은 현장의 적용과 검증을 거쳐 꼭 필요한부분만 재조정 한다고는 하나 한번 '해제'의 물꼬를 틔워놓고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민원이잇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조정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사안이란 생각이다.국립공원 총면적 21억3천6백여만평 가운데 사유지가 35%, 사찰 소유지 8%,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다 사유지의 상당부분이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 소유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립공원지역의 규제 완화는 투기와 부동산개발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팔당호 주변 사유지에 난립한 건조물들 때문에 상수원 오염으로 서울시가 요즘 애를 먹고있거니와 이와 유사한 사태가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속에 발생치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자 한다.
들리는 바로는 해당지역의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앞장서고 있다하거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해야하지 결코 일시적인 인기전략에 영합해서는 안될 것임을 지적코자 한다.
차제에 국립공원내의 사유지를 국가예산으로 모두 사들이는 방안을 비롯 지주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립공원 규제 완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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