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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2부는 21일 보험금을 노려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강모씨(42·구속)의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강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보통사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정신감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기소여부도 감정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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