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차관 불구속 기소, 이기택씨에 2차 소환장

입력 1998-09-22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1일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 당시 부동산신탁 계약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손선규(孫善奎) 전건설교통부차관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이기택(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권한 대행에게 2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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