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 구속 기소

입력 1998-09-22 00:00:00

검찰은 21일 (주)기산 사장 재직당시인 지난 94~96년 1백83억8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48억6천만원을 착복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한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이날 재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의원의 소환불응 여부에 상관없이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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