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공무원 범위 확대

입력 1998-09-21 15:05:00

여권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대폭확대하고 검찰내에 공무원 범죄만을 전담하는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제1정조위원장은 21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라면서 "지난96년 12월제출된 법안을 대폭 보완,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중인 부패방지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재산등록 대상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또 비리발생 가능성이 많은 특정직 공무원의 부패가능성을 막기 위해 현행 감사직,세무직, 검찰 및 경찰직 등으로 한정돼 있는 9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자를 인허가, 규제업무,구매·조달직, 회계 및 경리직 관련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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