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이들 업체로부터 임대주택을 공급받은입주예정자들은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임대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아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준공후 입주시에는 임차인이 2순위 이하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면서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재산권 보호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임대기간중 사업주의 파산이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고스란히 임대보증금 등을 날릴 위험을 안고 있다.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ㅅ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사업주의 부도로 1천6백70여세대의입주민들이 1천2백50만원~2천7백50만원씩 낸 입주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라는것.
이 임대아파트는 사업주가 가구당 1천6백만원씩 2백40억원의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받아 건립하면서 다시 모 리스사에 저당후 1백73억원을 대출받아 입주예정자들은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자칫 보증금마저 떼이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경산시는 국민주택 기금을 사용,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다 임차인이 저당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교부 등에 건의했다.〈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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