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품 조심하세요

입력 1998-09-21 00:00:00

"방문 판매원이 집에 왔을 때 먼저 물건을 뜯지 마세요"

상당수 방문 판매업자들이 소비자가 뜯은 물건에 대해서는 반품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윤모씨(25.여)는 이달 초 산부인과 협회에서 나왔다는 방문판매원에게 체질개선 및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ㅎ약품의 ㄱ제품을 35만원에 샀다. 윤씨는 구매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판매원이 직접 뜯어주는 바람에 그냥 물건을 받아놓았다는 것. 윤씨는 소비자단체의 도움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회사원 차모양(18)은 ㅅ제약의 건강보조식품을 약인줄 알고 물건을 뜯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제조회사에 연락했지만 업체측은 소비자관련 법규정을 내세우며 반품을 거절했다는것.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례가 대구에서만 한달에 30~40건씩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건강보조식품 판매원들은 제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내밀며 건강진단까지해주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매출전표와 계약서를 주지 않고 7만원이라고 한 제품을 나중에 68만원이상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또 물건은 제약회사에서 샀지만 하청을 받은 중간판매회사의 카드대금 전표가 날아오기도 한다.

대구 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28)는 "상당수 방문판매원들이 유명제약회사나 의학관련 단체 직원으로 가장해 최고 1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다"며 "방문판매에서 소비자가 먼저 포장을 뜯지않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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