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입로·신천·앞산변등 고층건물 신축 규제

입력 1998-09-21 00:00:00

대구시가 진입 관문도로변은 물론, 신천변, 앞산과 팔공산 자락등 경관을 보호해야 할 지역까지 마구잡이 아파트건립을 허용해오다 뒤늦게 고도제한키로 해 앞으로 이들지역의 고층건물 신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공람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통해 대구 진입도로 주변의 조망권을 보호하고 도시경관 유지등을 위해 고도제한지구를 종전 3천2백66만㎡에서 28개소 5천1백만㎡로 늘려 고층빌딩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고도제한지구는 와룡산동쪽의 서구 상리동, 동구의 봉무공원변 불로봉무동,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주변 묵넘어마을, 달성군 가창면 냉천유원지주변의 용계리, 화원유원지주변 성산리, 비슬산변 현풍·유가·옥포면, 대니산변 구지면등 1천3백30만㎡이다. 또 동구 지묘동은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달성군 가창면 산삼리·우록리는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고도를 제한키로 했고 달성군 옥포면 본리·교항리와 하빈면현내리는 개발제한구역내 면소재지 고밀화 방지를 위해 고도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역에따라 5층(16.5m)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비슬산·대니산주변, 묵넘어마을 등은 3층(9.9m)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대구시의계획이 확정되면 이들 장소에서의 고층아파트 건립공사들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대구시진입로변중 동대구인터체인지 진입로변 동구 방촌동, 수성구 만촌동 주변과 북쪽관문쪽인북구 태전동, 팔달동일대, 달성군 화원읍및 달서구 월배진입로변등을 비롯, 팔공산쪽, 신천변, 앞산주변등이 대부분 아파트들로 들어서 도시조망권을 막아왔었다.

대구시의 도시계획안에 대해 환경학자들은 "분지인 대구의 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대구의 조망권을 망치고 도시의 기류흐름까지 막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아파트등 고층빌딩은 중심부와 외곽평탄지로 돌리고 산지쪽과 신천변, 낙동강변 등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 도시조망권을 고려하지않은 개발중심 계획으로 환경단체등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계획적인 규제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계획안은 공람중 주민의견을 수렴 조정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과한 뒤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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