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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연회(농조연), 농지개량조합(농조)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통합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방안은 3개 기관을 합쳐 농업기반공사를 신설하고 농업인의 부담이 되고 있는 조합비(일명 수세)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를 징수하고 현행 농조의 물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부, 도사무소, 지역사무소 등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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