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참가자격 제한 말썽

입력 1998-09-19 14:57:00

【예천】예천군이 대형공사 발주시 마다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건설업체들이 항의하는 등말썽이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군이 지난 7일 도보에 대왕교 가설공사(공사대금 39억여원)입찰공고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경북도내업체' 'PC―BEAM 장대교 2백10m 이상 준공실적 업체' '공동도급의 경우 도급비율만 인정한다' 등 입찰참가 자격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는 도내 2백70여개 토목업체중 10여개 업체만이 참가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해 특정업체에게 낙찰시키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4월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시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했으며 군수가 구속되는불미스런 일까지 발생했는데 또 다시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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