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19개업소 고발

입력 1998-09-18 14:14:00

국립농산물검사소 영남지소(지소장 황병하)는 지난 1일부터 15일동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9개 업소를 고발하고 3백여개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농산물검사소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쌀, 돼지고기, 땅콩, 마늘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농산물 검사소의 이번 단속에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ㅎ식육점을 비롯한 19개 업소는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경찰에 고발됐다. 또 대구시 북구 칠성1가ㄱ상회를 비롯한 3백4개 업소는 수입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1천8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산물검사소는 추석을 노린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23일부터 10일간 특별단속요원 58명을 통해 추석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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