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삼)는 17일 여종업원을 고용, 밀실에 별도로 설치한 CCTV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나신등을 보이면서윤락행위를 부추겨, 하루 평균 40만~3백만원의 돈을 챙긴 대구시 남구 대명동 '힐타운' 화상대화방 업주 이춘식씨(46)등 화상 대화방 업주 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 40명은 훈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전화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기존의 전화방 혹은 비디오방을개조, 여성방과 남성방을 만든 다음 각 방에 CCTV등을 설치, 시간당 3천원에 여종업원을고용해 이같은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여종업원 40명 가운데는 가정주부 15명, 미성년자 5명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또 16일 생활정보지등에 출장피부관리등 광고를 낸 후 가정주부등을 보내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건우기획 업주 김한윤씨(30)등 기획사를 위장한 업주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가정주부 여대생등이 포함된 여종업원 30여명은 훈방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부터 가정주부등 20~3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여관등에 출장마사지를 보내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료로 수백만원씩을 챙긴 혐의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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